04/26 영이님 택배기사님은 배송했다고 하고 구매자는 못받았다고 하니 분실보상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택배사에 문의 하였습니다. 택배기사가 수령한 사진을 보내지 않고 있다는 말도 했더니 배송완료 15일 이내에 보상요청하라고 합니다. 보상요청을 하면 택배사 자체내에서 택배기사와 컨텍하고 구매자와 컨텍하여 처리한다고 합니다. 택배기사가 배송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택배사에 직접 전화해서 보상 받았습니다. 공급처에 보상요청해주세요. 출고자나 수령자 당사자만 보상요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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